사망 직전 1년간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이 2008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사망 직전 1년간 입원 진료비는 958만여 원, 외래 진료비가 140만여 원으로 모두 천99만여 원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5세 이하의 사망 직전 1년간 환자 진료비가 일반 환자의 1년간 진료비보다 63배 높았으며, 35~39세는 41배, 40~44세는 37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생애 말기 치료의 일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면서 "생애 말기 치료가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호스피스 치료 등 완화 의료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이 2008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사망 직전 1년간 입원 진료비는 958만여 원, 외래 진료비가 140만여 원으로 모두 천99만여 원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5세 이하의 사망 직전 1년간 환자 진료비가 일반 환자의 1년간 진료비보다 63배 높았으며, 35~39세는 41배, 40~44세는 37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생애 말기 치료의 일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면서 "생애 말기 치료가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호스피스 치료 등 완화 의료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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