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까지 계속되며, 국민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를 개발해 다음 달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지만,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에는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까지 계속되며, 국민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를 개발해 다음 달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지만,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에는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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