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으로도 버려진 도심 공장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가운데 복합용도나 이전적지 개발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가운데 복합용도나 이전적지 개발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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