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전화 수신 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겐 전화마케팅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금융감독원이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부터 카드사가 전화마케팅을 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도하게 카드대출신청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모범규준을 지키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부터 카드사가 전화마케팅을 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도하게 카드대출신청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모범규준을 지키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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