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상습적인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출입 지연과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등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방해 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진입 저지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해 집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출입 지연과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등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방해 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진입 저지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해 집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