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15% 이상 저렴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의 가입요건이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연령을 만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고, 차량 보유 기간도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이고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부양자녀 요건을 없앴습니다.
또 서민의 생계수단인 화물차 범위는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대상이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 최대 930억 원의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연령을 만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고, 차량 보유 기간도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이고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부양자녀 요건을 없앴습니다.
또 서민의 생계수단인 화물차 범위는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대상이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 최대 930억 원의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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