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외 고액의 임대·금융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월급 이외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 원, 연간 7천2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월급 이외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 원, 연간 7천2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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