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결국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18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냄에 따라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개인정보가 내장된 전자 주민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98년과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18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냄에 따라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개인정보가 내장된 전자 주민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98년과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