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건강 챙기려고 헬스클럽에 가입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중도 해지한 경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헬스장측이 환불을 잘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금천구에 사는 명 모씨.
지난해 8월 집 주변 헬스클럽에서 6개월 계약을 맺고 이용요금 48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 두달 남짓 헬스장을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신청했지만, 헬스장측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명00 씨 / 헬스클럽 환불 피해자
- "48만 원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알아보니까 자체 약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이처럼 헬스장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규모가 큰 헬스클럽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해, 18개 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유태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총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간별 이용요금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헬스장내 도난사고와 관련해 전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돌리는 불공정규정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헬스장 뿐 아니라 컴퓨터통신교육이나 피부미용실, 학습지 가입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환불규정이 적용된다며 참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건강 챙기려고 헬스클럽에 가입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중도 해지한 경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헬스장측이 환불을 잘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금천구에 사는 명 모씨.
지난해 8월 집 주변 헬스클럽에서 6개월 계약을 맺고 이용요금 48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 두달 남짓 헬스장을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신청했지만, 헬스장측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명00 씨 / 헬스클럽 환불 피해자
- "48만 원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알아보니까 자체 약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이처럼 헬스장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규모가 큰 헬스클럽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해, 18개 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유태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총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간별 이용요금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헬스장내 도난사고와 관련해 전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돌리는 불공정규정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헬스장 뿐 아니라 컴퓨터통신교육이나 피부미용실, 학습지 가입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환불규정이 적용된다며 참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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