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필요하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의비급여' 관행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릅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에게 기준 이상의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아, 110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 ]
대법원은 오는 16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에게 기준 이상의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아, 110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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