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액과 압류 건수, 재산 상태를 고려한 과태료 상습 미납 차량의 폐차 제한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할 수 있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돼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액과 압류 건수, 재산 상태를 고려한 과태료 상습 미납 차량의 폐차 제한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할 수 있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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