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접속차단 결정이 3만 1,357건으로 한해 전보다 37.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해 음란과 폭력, 사행심 조장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접속차단 결정이 3만 1,357건으로 한해 전보다 37.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해 음란과 폭력, 사행심 조장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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