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 PC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4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LG가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 258억 원, LG전자 188억 원이며,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건 2010년 이후 2년만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LG가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 258억 원, LG전자 188억 원이며,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건 2010년 이후 2년만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