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은 정부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을 포함해 15개 방산업체에 대해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당 혐의가 있다며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했습니다.
이에 삼성테크윈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는 한편,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방사청이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나 허위 제출이 아니라 단순 실수인 만큼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을 포함해 15개 방산업체에 대해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당 혐의가 있다며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했습니다.
이에 삼성테크윈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는 한편,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방사청이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나 허위 제출이 아니라 단순 실수인 만큼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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