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 아파트 바닥 공사변경을 지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LH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시공업체에 법위반사실을 서면통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LH공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중인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등 51개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용(두께 20㎜)'에서 '중량충격음용(30㎜)'으로 설계변경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LH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시공업체에 법위반사실을 서면통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LH공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중인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등 51개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용(두께 20㎜)'에서 '중량충격음용(30㎜)'으로 설계변경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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