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금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최중락 기자가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20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2명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100만 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3명인 경우 기본공제 450만 원, 다자녀 추가 공제 300만 원, 여기에 자녀가 6세 이하라면 100만 원씩 300만 원, 모두 1,0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제갈경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노후생활 준비 지원도 확대돼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커집니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범위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공제 자료는 201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됩니다.
이번부터는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매자료와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지만, 과다공제는 금물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금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최중락 기자가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20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2명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100만 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3명인 경우 기본공제 450만 원, 다자녀 추가 공제 300만 원, 여기에 자녀가 6세 이하라면 100만 원씩 300만 원, 모두 1,0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제갈경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노후생활 준비 지원도 확대돼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커집니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범위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공제 자료는 201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됩니다.
이번부터는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매자료와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지만, 과다공제는 금물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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