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분쟁으로 케이블에서 지상파 HD 송출이 중단된 데 대해 즉각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모레(2일) 양측 협상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상파 HD 방송의 즉시 재개와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이내에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CJ헬로비전은 법원 결정을 감안해 지상파 HD 방송 재개 대상을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SO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단축, 허가 승인 취소, 최고 5천 만원의 과징금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모레(2일) 양측 협상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상파 HD 방송의 즉시 재개와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이내에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CJ헬로비전은 법원 결정을 감안해 지상파 HD 방송 재개 대상을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SO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단축, 허가 승인 취소, 최고 5천 만원의 과징금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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