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2조 원 넘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고 책임자 자격과 관련해 학사학위 보유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4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학위와 상관없이 자격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고 책임자 자격과 관련해 학사학위 보유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4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학위와 상관없이 자격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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