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 지위를 잃은 론스타 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이 이르면 오늘(8일) 임시회의를 통해 내려집니다.
쟁점은 '매각 기한을 얼마나 주느냐'인 가운데 론스타 측은 "명령 이행기간을 법정 최고 한도인 6개월까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넉넉할수록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금융은 명령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매매가격 재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어 론스타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 강영구 기자 ilove@mbn.co.kr ]
쟁점은 '매각 기한을 얼마나 주느냐'인 가운데 론스타 측은 "명령 이행기간을 법정 최고 한도인 6개월까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넉넉할수록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금융은 명령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매매가격 재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어 론스타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 강영구 기자 ilov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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