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충남과 전라남북도 지역의 전체 돼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하순 백신 접종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과 전라남북도지역에서 항체 형성이 저조하게 나타나 백신접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 축산농가에 대해선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과 전라남북도지역에서 항체 형성이 저조하게 나타나 백신접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 축산농가에 대해선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