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과 충청지역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는 8개 회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표가 지난해 1월 모임을 열어 기술지도비를 최저 20만~25만 원, 최고 50만~70만 원으로 산정하고, 최저 단가 이하에서는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계약금의 절반을 먼저 받아 계약을 맺고, 지도기관 대표자 모임을 통해서만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표가 지난해 1월 모임을 열어 기술지도비를 최저 20만~25만 원, 최고 50만~70만 원으로 산정하고, 최저 단가 이하에서는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계약금의 절반을 먼저 받아 계약을 맺고, 지도기관 대표자 모임을 통해서만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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