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중에서 고르게 돼 있는 자동차 번호의 선택폭이 10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넓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식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번호 4자리 가운데 홀수 하나, 짝수 하나로 제시된 맨 뒷자리 번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식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번호 4자리 가운데 홀수 하나, 짝수 하나로 제시된 맨 뒷자리 번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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