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격증을 부당하게 대여한 감정평가사 18명에 대해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3명에 대해 자격등록을 취소하고 3명은 업무정지 2년, 3명은 업무정지 1년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정지 3~9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3명에 대해 자격등록을 취소하고 3명은 업무정지 2년, 3명은 업무정지 1년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정지 3~9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