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에 100% 자막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100% 자막방송을 해야 합니다.
또 5% 분량에 대해서는 수화 방송을 내보내도록 했으며 2014년부터 화면해설 방송 편성비율이 10%가 되도록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지상파 방송은 2015년부터,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는 2016년부터 각각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100% 자막방송을 해야 합니다.
또 5% 분량에 대해서는 수화 방송을 내보내도록 했으며 2014년부터 화면해설 방송 편성비율이 10%가 되도록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지상파 방송은 2015년부터,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는 2016년부터 각각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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