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휴대전화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보험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보상절차와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휴대전화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업무시간 이후에나 휴일에 보상 신청을 제때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사들은 항상 인터넷으로 보상 신청을 받고, 상담전화(ARS)에 전화번호를 남긴 이용자에게 상담전화를 거는 서비스(콜백)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보험 가입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약정 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들도 휴대전화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보상절차와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휴대전화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업무시간 이후에나 휴일에 보상 신청을 제때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사들은 항상 인터넷으로 보상 신청을 받고, 상담전화(ARS)에 전화번호를 남긴 이용자에게 상담전화를 거는 서비스(콜백)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보험 가입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약정 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들도 휴대전화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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