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벌여 25명을 검거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창고를 따로 마련해 단골손님에게만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등 현장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제조 유통시킨 위조상품은 2천880점으로 시가 14억 3천만 원에 상당합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창고를 따로 마련해 단골손님에게만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등 현장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제조 유통시킨 위조상품은 2천880점으로 시가 14억 3천만 원에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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