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예비기업 1천여 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관계회사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만큼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이 420곳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이 136곳, 부동산과 임대업이 105곳 등입니다.
중기청은 앞으로 20일간의 해당 기업과 제3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고시합니다.
관계회사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만큼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이 420곳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이 136곳, 부동산과 임대업이 105곳 등입니다.
중기청은 앞으로 20일간의 해당 기업과 제3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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