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는 매각한다고 결정해 산업은행을 기만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특별약정을 맺었습니다.
검찰은 박찬구 회장이 약정 체결 공시 전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을 주요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는 매각한다고 결정해 산업은행을 기만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특별약정을 맺었습니다.
검찰은 박찬구 회장이 약정 체결 공시 전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을 주요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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