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의 이른바 '낙하산' 사외이사가 법으로 금지되고,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 선임의 근거가 된 모범규준 제6조를 대폭 수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항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한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을 고쳐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 선임의 근거가 된 모범규준 제6조를 대폭 수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항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한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을 고쳐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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