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나 화재, 병충해 등으로 인한 벼 피해를 보상하는 '벼 재해보험'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특수미, 밭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며 보험대상 병충해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입니다.
가입요건은 농가당 4천㎡ 이상이며 자기 부담비율 20% 형과 30% 형 가운데 선택해 모내기 뒤 가입하면 된다.
지난해 10a당 농가부담은 7만 7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특수미, 밭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며 보험대상 병충해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입니다.
가입요건은 농가당 4천㎡ 이상이며 자기 부담비율 20% 형과 30% 형 가운데 선택해 모내기 뒤 가입하면 된다.
지난해 10a당 농가부담은 7만 7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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