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오늘(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 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혔으며 여야는 내일(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입점 제한 범위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이라며 "법안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혔으며 여야는 내일(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입점 제한 범위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이라며 "법안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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