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와 여야가 전날(20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와 여야가 전날(20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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