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 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대상이라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나 8년간 농지를 경작한 사람이라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7월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나 8년간 농지를 경작한 사람이라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7월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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