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대기업은 일정 기간 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은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실질적 혜택으로 세제 혜택과 공정거래 조사면제를 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 56곳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업에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은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실질적 혜택으로 세제 혜택과 공정거래 조사면제를 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 56곳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업에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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