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백여만 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 혜택을 본 직장인은 39%, 공제 금액은 13조 3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백여만 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 혜택을 본 직장인은 39%, 공제 금액은 13조 3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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