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지난해 말 파업을 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조합원들을 정규직화해달라는 집단소송을 낸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임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부당하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금속노조 집단소송 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조항이 모두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집단 소송에서 빠지고 싶은 조합원도 문제가 된 약관 때문에 선뜻 탈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이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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