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창설 이후 최대규모로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부당인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시장감시국, 카르텔 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이 참여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 주도로 다음 달 설 이전까지 1차 조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정한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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