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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