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 월세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되고,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축소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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