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놓고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방송 광고 중단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측은 '케이블의 광고 중단이 편성권 침해이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케이블 업계는 '방송법상 광고와 프로그램은 별개'라며 맞섰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1차 대면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 대표들 간 대면을 오늘(30일) 다시 중재하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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