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7세기 백제 불교 유물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일명 '백제미소보살')의 환수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매입가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2018년 이후 백제미소보살 환수 절차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제미소보살은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면의 한 절터에서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한 점은 국보 제293호로 지정돼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다른 한 점은 일본인 수집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본으로 반출된 백제미소보살이 국보 제293호보다 섬세하고 세련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은 백제미소보살 환수 금액으로 감정가 42억 원을 제시했으나, 일본인 소장자 측은 150억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화재청이 감정가 이상은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환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충청남도는 백제미소보살 등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해 올해 예산 1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3년간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부여군은 국민 성금 등을 통해 38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 환수에 상한액 규정을 드는 것은 문화재 행정의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유물을 포함해 앞으로 반드시 매입해야 할 국외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문화재 환수 항목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2018년 협상 때 일본 소장자와 문화재청이 유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차이가 커서 환수를 보류했지만 이후 계속 노력해왔다"면서 "우선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해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