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을 뒤흔드는 중국의 최대 할인 쇼핑 시즌 광군제. 최근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직구를 통해 이 쇼핑행렬에 동참하곤 한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중국 광군제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해외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통해 반입되는 중국 짝퉁 물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보면 중국산 비중이 95%로 압도적이다. 이 가운데 59%가 우편물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물품의 56%는 신발·가방·완구류였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펼친다. 또, 물품 가격 등을 감안, 의심스러운 우편물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시행한다.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뒤 중국으로 반송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여부 조사를 벌이고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선다. 우정사업본부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국내로 발송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면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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