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64조와 67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모 씨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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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우모 씨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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