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인 MBC가 1일 오전 CMB와 지역 케이블TV방송국 10개사에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TV 업계는 MBC가 올해 네 번째 VOD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이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상파의 일방적인 VOD 송출 중단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해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시청자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케이블TV 업계는 VOD 이용대가와 관련해 인터넷(IP) TV와 동일 조건인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상파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지상파가 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사(SO)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 방송과 VOD 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이지만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거래거절 행위를 했기에 명백한 공정거래법을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지상파의 동일시기, 동일가격 재송신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국감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상파 재송신 담합의혹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정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방통위는 조사를 촉구해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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