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짜 승려가 신명을 들먹이면서 여신도에게 몹쓸 짓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옥황선녀가 요구한다면서 별별 것을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몇 살 된 승려이길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사기를 친 것일까요?
사실, 이사람은 승려가 아니라 승려 행세를 한 사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려행세를 하며 억대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을 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51살의 이모씨로 인천의 한 빌라에다가 작은 사찰을 마련해 놓고 영업을 한 것입니다.
2013년 7월에 사찰에 40대 여성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8월에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이모씨는 여성에게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 선녀님이 그러는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너에게 얘기를 좀 해주라고 했다"며 인근의 호텔로 유인을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돌변한 승려는 술에 많이 취한 여성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명이 합궁을 하라신다. 만약 합궁을 하지 않으면 너는 자살을 할 운명이다"라고 말을 하며 신도를 성폭행했습니다.
이모씨는 이에 그치치 않고 6개월 후, 이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또 한 번 몹쓸 짓을 합니다.
나중에는 대부도에 있는 사찰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신도에게 "선녀님이 너를 크게 쓰려고 한다"라며 9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도 갈취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