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고 있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마리 관장 등 3명이 계속해서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장엽 미술관 학예연구2실장 등 2명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미인도 위작 논란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 이인범 전 미술관 학예관 등 전 미술관 직원 3명은 과거 천경자 화백에게 위작임을 밝혔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터뷰·기고문 등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해 사자의 명예를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1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천 화백의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했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감정을 의뢰한 화랑협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적 감정이 불가능했고, 화랑협회 산하 감정위원회 위원들은 오직 맨눈으로 ‘심증’ 감정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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