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패소’ ‘에이미 졸피뎀’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결국 한국을 떠난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 직후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상고는 안하려고 한다. 또 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는데다, 대법원까지 간다고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에이미는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다. 만약 내가 미국인으로서 살길 바랐다면, 강제출국 명령에 곧바로 짐을 꾸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이곳 한국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나를 낳으셨다”면서 “나 역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 문서상의 국적을 떠나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항소심도 패했네” “에이미, 상고 안하는군” “에이미, 미국으로 돌아가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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