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동방신기 등 유명 연예인이 다수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2001년 10월13일 김씨와 연예전속계약을 하면서 위약시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그리고 별도의 1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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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2001년 10월13일 김씨와 연예전속계약을 하면서 위약시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그리고 별도의 1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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