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한 달간 서울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단속한 결과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란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상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하지만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해당 당국은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문화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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