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부인’ ‘이혁재 송도아파트’ ‘이혁재화재’ ‘부동산 대법원경매’
방송인 이혁재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 소유자인 아내 심 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달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내줘야할 상황이 됐다.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머로 맞은 듯한 기분이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해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혁재는 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했으며 지난해 9월 이혁재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혁재, 안 되긴 했다” “이혁재, 이혁재 가족들 어떡해” “이혁재, 계속 일이 잘 안풀리네 이혁재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